(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숙경 기자)
JYJ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은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고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해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위탁 업체를 조사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YTN은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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