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소법 대비 소비자 보호 조직 ‘독립·확대·강화’ 재정비
“감독당국, 지나친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초점 맞추는 운영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조직 재정비, 제도 도입 등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금소법 일부 내용 변경 의결…과징금·과태료 부담 줄여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된 제정안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검토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은 반영해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특히, 금소법 위반시 내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감면 상한이 삭제됐다. 이는 금융권에서 그동안 과징금, 과태료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법안에서는 금소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이내에서, 과태료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과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 변경된 법안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상한 한도를 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금융위 측은 "상한 자체를 낮추긴 어려우나 감경 한도를 없앰으로써 금소법을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은행권, 금소법 대비 소비자 보호 조직 재정비 中
올해 3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이 법을 위반하면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권은 이에 대응해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리스트관리그룹'을 신설했다. 그룹장으로 여성임원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하나금융도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직속의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점검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은행 상품 선정과 출시에 대한 자문을 하고, 내부 원칙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학·법학·소비자학 교수진과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5명과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이 참여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초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했다. 고객 보호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아울러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창구와 서비스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은행들은 올해부터 전국 지점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 녹음시설을 설치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새해 녹음 장치를 완비했으며, 우리은행은 그동안 일부 상품과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만 녹음을 해왔으나, 금소법 시행 후부터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운영도 강화됐다. 농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기존에 한 차례 진행했던 해피콜을 두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로 가입된 상품도 해피콜 대상에 포함했으며, 국민은행은 유선으로 진행된 해피콜 서비스를 모바일 채널로 활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면서,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회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당국도 지나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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