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옥죄기´에 금감원·한은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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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옥죄기´에 금감원·한은 합세?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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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최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등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그룹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합병된 미래에셋맵스운용의 투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미래에셋생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에 한국은행까지 합세해 미래에셋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미래에셋 측은 정기조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금융계는 미래에셋그룹의 향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금감원, 미래에셋 주시

업계에서는 이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 장악이 잘 알려진 바다. 지난 5월 31일 현재 박 회장 일가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91.86%, 미래에셋자산운용지분 62.56%,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47.35%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 47.06%, 미래에셋증권 지분 36.98%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2.23%를 보유하는 등 미래에셋그룹은 사실상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하에 놓여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와 부동산펀드 투자 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에셋 홈페이지

이러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옛 미래에셋맵스운용)이 부동산펀드 투자 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 관련 직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맵스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합병되기 전 2010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5월19일까지 A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투자한도를 최고 193억6000만원(2.5%p) 초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43조 6항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 운용 시 투자회사 자산의 70% 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맵스운용은 이를 어긴 것이다.

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불건전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판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제재 내용은 6월말이나 늦으면 7월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 향후는?

특히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에 한국은행이 합세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과 공동 진행할 것을 밝혔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은과 금감원의 긴밀함이 필요한 때”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검사는 지난 8일 시작해 보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금이체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및 결제 리스크 관리 실태 등 이체관련 업무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미래에셋증권 측은 모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통상적인 검사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지난 2009년 이후 시행되는 정기검사”라며 “특별한 목적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 공동검사가 일반 정기검사라고 하지만 당국이 세무조사로 기업 기강을 잡으려 하거나 옥죄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작년부터 미래에셋에 집중 검사가 있어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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