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되고, 안철수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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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되고, 안철수는 안 되고?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1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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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수장학회·육영수사업회 등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수·한국문화·육영수기념재단 장학 사업이 정치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예결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정수·한국문화·육영수기념재단이 10년 (2002~2011년 )간 고교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38억3800만 원으로 이중 29%인 10억 9600만 원이 TK(대구·경북)지역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법인은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곳이다. 박 후보가 이사장직으로 있던 기간을 보면, 정수장학회는 1995~2005년, 한국문화재단은 1980~2012년,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는 1989~현재까지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타 지역보다 TK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박 후보의 텃밭 지지율을 의식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얼마 전 정수장학회 경우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과정에서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비롯해 박정희 동상 앞에서 묵념까지 하게 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 장학생들은 청오회·상청회 등 법인이 만든 별도의 모임에 들어가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이 역시 순수 장학생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수장학회와 육영수 기념사업회는 법인 명부터 박 후보와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위촉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시사 오늘>과의 통화에서 "최근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에 대해 선거기간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느냐"며 "박 후보와 관계된 재단 역시 같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잠정적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재단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 측은 또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4개 월 간은 대선 후보와 연관된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지난 8월 27일 상반기 장학금 1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수혜자들은 어느 장학회에서 받았는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자연스럽게 박 후보의 선거 행보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것은 뻔하다"고 관측했다.

한편, 김 의원은 2일 국회 예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수장학회 등 3개 법인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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