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트럭에 올라 연설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다.박 후보는 지난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13일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91조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 유권자에 대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정당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박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 선관위가 곧바로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진 대변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58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있지 않다.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트럭연설'에 대한 진실공방은 '차량을 이용한 연설'보다는 '후보의 연설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