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재수사…이석채 체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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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재수사…이석채 체제 '흔들'
  • 방글 기자
  • 승인 2012.12.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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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대기업 봐주기?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KT 이석채 회장을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또다시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이 문제 되자, 올해 2월부터 KT 본사와 사업단, 지사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KT가 직원 6509명에 대해 3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KT는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반면 KT노동인권센터는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1년가량 지난 것만 따진 결과라는 것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또한 400여 개 지사를 두고 172곳에 대해서만 감독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KT는 업무가 전산화돼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을 지난 5월 10일 검찰에 송치했고, KT 측에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의 이유로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월 28일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봐주기’논란이 다시 일었던 것이다.

▲ 지난 4월 18일 열린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폭로 및 양심선언'기자회견 장에서 고개 숙인 반기룡 KT 전 관리자 ⓒ뉴시스
엎친 데 덮친 격, 전 KT 직원인 반기룡 씨와 박찬성 씨의 양심발언으로 ‘직원 퇴출 프로그램(CP프로그램)’이 드러나면서 KT의 이번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반기룡 씨는 지난 4월 18일 열린 ‘'반인권적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폭로 및 양심선언' 기자회견에서 "KT 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 고객만족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받은 일이 있다"며 "거기에는 대상자 명단과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성 전 KT직원은 9월 12일 ‘2007년까지 퇴출 인력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했다’며 ‘대상은 명퇴 거부자, 직위 미부여자 등 부진인력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는 퇴출 대상자를 선정해 징계 조치로 압박하고, 퇴출을 유도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확인 결과 2005년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에는 KT의 진보 성향 노동자들이나 노조 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 중 602명은 이미 퇴출됐다.

이렇듯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양심선언에 착수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졌고,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일부러 조사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측은 "검찰 조사 중인 사건이므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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