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TV토론 개정´ 발의… ˝지지율 15%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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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TV토론 개정´ 발의… ˝지지율 15%는 돼야˝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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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맹공을 가했다. ⓒ뉴시스
새누리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 참여 기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일 대선 후보 TV토론의 ‘이정희 악몽’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선관위 주관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동참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가 동일한 발언기회와 발언시간을 부여하는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의 불합리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토론으로 집약돼야 토론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1차 TV토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유력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1%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정희 후보가 토론회 판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의 자격은 미국 TV토론 참여 자격 기준”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기에 이번 개정안은 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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