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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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울 것”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3.10.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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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면서 개정안 통과 안 될 가능성 커
중소규모 사업장 현실에 맞는 대책 논의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 이를 대표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통과 여부를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대책 논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에게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던 중 상주 지역 농민들로부터 4대강 보 해체를 막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그 이후로 주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임이자를 찾으며 ‘우리 지역에 내려와 달라’고 외쳐주셨다”고 공천 배경을 밝혔다.ⓒ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중소기업 어려움 반영 요청하는 의미”…‘사전조치 우선’ 주장

임 의원은 유예 연장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법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라며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안 받을 테니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겪는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한 달여 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년여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뒤인 내년 1월 2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이 달렸다.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타났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대해 임 의원은 “지금은 처벌이라는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자율규제로 산재를 예방하는 사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원 고용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대기업과 달리 경영자 구속으로 회사 운영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제정 때부터 논란 ‘중대재해법’…“시대정신 따라 발의”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경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지운다는 이유로 처음 법안 발의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즈음에는 산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시 여야 사이에 형성됐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최초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해 공감대 형성의 물꼬를 텄다. 임 의원은 당시 계기에 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해서 통과시켰지만 고(故) 김용균 씨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중대재해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안 취지에 따르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 가치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주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가동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연간 산업재해 통계인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수’를 보면, 전체 644명 가운데 50인 또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공사장에서 388명이 발생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올해 1~ 6월에는 전체 289명 중 179명(61.9%)을 나타냈다.

이에 당장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정리가 돼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한 면이 있다”며 “대기업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자포자기 하는 상태”라고 했다.

임 의원은 “산재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이나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가동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가 늘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후 처벌법이고 산안법은 사전 예방법이다. 그래서 자율 규제를 통해 산재를 줄이는 방법에 윤 정부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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