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