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못한다"…추가비용 분양가 반영 어떻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음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못한다"…추가비용 분양가 반영 어떻게?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3.12.11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LH아파트 2025년부터 층간소음1등급 수준 설계
손해배상 갈음해도 성능검사·후속조치 공개해야
“기존 관행 근절 긍정적…사업자부담 감경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신축시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한 LH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인 37dB 이하로 설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성능검사에 따른 보완조치 강제 규정과 소음성능 보강공사를 위한 융자지원책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발표된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준공검사시 층간 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고 추가 시공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으면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보류하게 된다.

이에따라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던 기존 방법은 사실상 배제된다. 이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성능검사와 후속조치 결과는 공개해야 된다.

층간소음 검사과정도 까다로워진다. 골조가 완성되는 시기 바닥마감재 시공을 마친곳 가운데 샘플을 선정해 층간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성능검사 세대수는 현행 2%에서 5%로 확대된다.

이밖에 민간감독과 함께 공공주택의 방음성능은 1등급으로 강화된다. 이에따라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바닥슬래브 두께는 250㎜로 늘어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층간소음 1등급 수준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현재 바닥 두께는 법정 최소 기준인 210㎜다.

아울러 LH는 층간소음을 전담하는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해 건설사와 자재업체, 연구기관간 상호협력을 도와 기술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등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음방지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하게 된다. 또 바닥방음 보강공사와 방음매트 시공을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융자해주던 기존 대책은 재정 지원책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번 층간소음방안 시행을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LH 공공주택 품질 강화는 선도사업 형식으로 진행하고 소음개선 공사 지원책은 예산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적당히 넘기던 업계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빠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有備無患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