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개월 남았는데…에너지 관련 법안 국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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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5개월 남았는데…에너지 관련 법안 국회 ‘표류’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4.01.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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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해상풍력특별법, 상임위 이견…당 지도부로 공 넘어가
영농형 태양광법, 사회적합의부터 ‘난망’…4년간 소위 심사 1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계류된 에너지 관련 법안에 이목이 쏠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 한 대신, 여야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되는 모습이다.

다만,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법 등은 사실상 임기 내 추가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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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 본부 전경. ⓒ고리원자력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023년 11월 22일 소위에 상정된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법 2개 법안에 대한 다음 논의를 당 지도부로 넘겼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 평가 등 해상풍력 사업의 각 과정을 정부 주도로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사업 진행 허들을 낮추고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도 참여토록 해 주민수용성 개선을 꾀했다. 현재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상정돼 있다.

업계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안팎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통과에 기대를 걸었으나 같은 달 22일 상임위 소위에서도 기존 사업자 보호 방법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 한 바 있다.

당시 소위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이후 당 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22일 상임위가 당 지도부로 다음 논의의 키를 넘긴 후, 다음 달인 12월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실제로 지도부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가시적인 합의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상임위는 저장시설의 용량을 정할 때 원전 계속 가동 및 신규원전 가능성을 고려할지 또는 고려하지 않을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다.

정부가 원전 가동 계획(제10차 전기본)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오는 2030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은 차례로 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13일 영남대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농지 전.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지난해 9월 13일 영남대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 농지 전.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영농형 태양광 지원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역시 지난 2021년 2건이 국회 발의된 후, 2년째 상임위 수준에서 표류 중이다. 특히,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개 법안과 달리 법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임기 내 처리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법안은 현행 농지법에 영농형 태양광 정의를 추가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약 20년간 농지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의 ‘농지 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허가’ 조항을 빌려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선 병행 운영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에 그친다. 업계가 태양광 설비를 최대 25년까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크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은 2021년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위에 회부한 이래, 4년간 단 한 차례(2021년 12월 2일) 논의(심사)된 것이 전부다.

2022년 11월 9일 소위에서 관련 공청회 이후 다시 소위 의결이 합의됐으나, 같은 달 21일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은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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