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111명 직접 투표…의결권 차등 지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향후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끌 수장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11명의 예비후보중 8명이 본후보 등록을 마쳤다.
1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입후보자들은 전날(11일) 본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으며 투표는 1월25일 농협중앙회 총회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후보 등록을 마친 8명은 △1번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3번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4번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5번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6번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7번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8번 정병두 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이번 선거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면서 13년만에 치러진다. 당초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직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불발됐다.
1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조합원 1111명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라는 점이다. 기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292명의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로 치러왔다.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고 조합간 협동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체계도 달라진다. 조합원수 3000명 미만의 조합은 1표,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의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의 자산·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지급하는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서 총 1252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한편,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조합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위법행위 차단과 정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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