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폭탄 없어지나"…산정기준 완화에 월 2.5만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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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폭탄 없어지나"…산정기준 완화에 월 2.5만원 내린다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2.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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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1억원
보험료 축소로 연 9831억원 보험료 부담 경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국민건강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영향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내 공포·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해 서민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일부 세대의 경우 재산보험료 인하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가입자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최근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가 변화하면서 자동차보험료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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