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저출산 해결은 한계…저소득층 혜택 적어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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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저출산 해결은 한계…저소득층 혜택 적어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2.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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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상으로 받은 외국 주식, 해외 증권사서 바로 팔 수 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소득세 감면, 저출산 해결은 한계…저소득층 혜택 적어

소득세 감면을 통한 저출산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 지원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소득이 낮을 경우 제도를 통한 혜택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정책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로 나타났다. 미혼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2.1%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계층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세 제도를 통한 저출산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가 저출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세 부담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세는 조세 본연 기능인 세수입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소득세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덧붙였다.

 

성과 보상으로 받은 외국 주식, 해외 증권사서 바로 팔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외국계 기업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할 필요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태껏 개인 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부 매도 거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나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에 한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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