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사외이사 임기 1년 단축…지주-계열 ‘2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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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사외이사 임기 1년 단축…지주-계열 ‘2년’ 통일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3.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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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외이사 임기 3년→2년 내부 규범 개정
우리금융-우리은행 사외이사 겸직시스템 유지할듯
일각선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연장선 시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이사회 정관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했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와 계열사 모두 사외이사 임기가 2년으로 통일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단행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첫 임기가 3년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실제 다른 은행들의 경우 사외이사 첫 임기는 최대 2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우리금융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계열 지주와 은행들은 통상 사내이사 첫 임기를 3년, 사외이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내이사 임기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사외이가 임기가 길 경우 경영진과의 유착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관련한 조치로 보기도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게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때문에 유독 우리은행만 타은행 대비 사외이사 임기가 길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관련해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를 주문하면서 2+1 임기 정례화 틀을 깨고 능력 및 활동평가에 따른 재임 연한 조정, 일정비율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을 금융지주에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와의 사외이사 임기를 통일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임기 통일의 목적은 우리금융-우리은행 사외이사 겸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은행 사외이사 2명(정찬형, 윤수영)은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외이사 임기 단축으로 2년 임기를 부여 받은 첫 사례는 최윤정 신임 사외이사다. 지난 21일 선임된 최윤정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2026년 3월말)’까지다.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준호 사외이사가 맡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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