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서간 협력많아 업무분장 난관 예상
법령 해석·지침 명확화 및 모범안 마련 시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권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도입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책무에 대한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특성상 공동프로젝트가 많아 업무 분장이 애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사들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내 각 채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한 문서다.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금융사 대표이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특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각 요건의 구체적 의미, 판단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책무구조도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면 금융사 인력활용 자율성·효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반면에 지나치게 느슨한 해석을 적용하면 규정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생긴다.
특히 보험사는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많고 부서간 업무 분장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중복없이 책무를 배분하는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여러 부서가 얽히게 되고 한 부서가 단독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회의를 거쳐 결과물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특성상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특정 임원의 업무로 분장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법령해석, 지침 등을 명확히 하고 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금융사의 업종·유형별 모범안을 마련해 수범자들의 규제 준수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무구조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외부에서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내부에서 간과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예방보다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발표이후 회사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신 법령해석 명확화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