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미소짓는 생보사… 요양사업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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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미소짓는 생보사… 요양사업 탄력받나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7.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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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버타운 9006세대·복지주택 3956세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 0.12%
실버타운, 토지·건물 매입 없이 설립·운영 가능
생보사 新성장동력 일환…요양사업 활기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버타운 설립시 규제하던 토지·건물소유 의무화 규정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초기비용 대비 회수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진출에 한계를 보여왔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들의 요양시설 설립과 운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시설 설립에 대한 각종 규제로 작년 누적기준 실버타운은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에 불과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올해 7월 기준 1000만62명)의 약 0.12%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일본 2.0%, 미국 4.8%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부지,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민간부문의 요양사업 진출은 저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일컫는다.

우선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개정된다. 지금은 자기소유 토지 및 건물에서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 인구감소지역에 도입된다. 분양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비율이상 임대형이 포함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이 검토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포함된다. 이밖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현재 생명보험사들이 추진하는 요양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보업계는 저출생·고령화로 정체된 보험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요양사업을 꼽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2월 종로구 평창동에 노인복지주택인 ‘평창 카운티’를 열었다.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는 서초빌리지와 위례빌리지를 각각 개소했다. 올 6월말 기준 두 시설의 대기자는 약 4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라이프도 올 1월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한라이프케어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매입을 마무리했으며 하남미사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가 완화돼 임대로도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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