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벽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의결권 행사하기 어려워
상법 개정·기업들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자 불편 해소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주현 기자]

"주주총회(이하 주총) 소집 통보 기간을 기존 2주에서 늘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도 늘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게 헤야 됩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38차 세미나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입을 모았다. 현행 상법 제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제약이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스테파니 린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한국 및 싱가포르 리서치 헤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린 해드는 "한국은 상법상 소집 통보 기간이 14일로 중국(20일) 등에 비해 굉장히 짧아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간이 축소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주총 소집 기간을 28일 정도로 연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기업이 감사보고서 주총 일주일 전에 발표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당 기업에 충분한 최신 자료를 숙지하기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린 헤드는 감사보고서를 적어도 주총 3주 전에 발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만 해도 97.2%의 상장사 열흘동안 주총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기업 주총에 참석할 수 없었다.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언어 장벽도 있고, 디지털로 외국인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린 헤드의 발표에 공감하면서 "올해 3월 28일 802개사가 동시에 주총을 개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은 주총 소집 결의일에 감사보고서가 나온다"며 "우리 기업들도 사업보고서를 더 일찍 발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기업 정보를 숙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보통 주총 소집 통지가 오후 5시 반에 나와 행동주의 펀드가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외국인은 예탁결제원 기준 주총 5영업일 전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더 적어 불리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임대리인을 선정해 주총에 참여하는 것뿐인데 이조차 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법상 주총 참석 방법은 직접 참석, 대리인 참석, 전자투표, 전자위임, 서면위임 등 5가지가 있는데 해외 주주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투표, 전자위임 등은 본인확인이 불가능해 어렵고 서면위임은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에 제약이 많다"고 언급했다.

좌우명 :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