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불법대부업 척결 공식 선포[경기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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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불법대부업 척결 공식 선포[경기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4.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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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개선 7개 과제 완화 확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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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불법대부업 척결 공식 선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대부업 불법행위 척결식을 갖고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대부업을 끝까지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또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광고행위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2023~2024년 총 25명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불법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道, 규제개선 7개 과제 완화 확정

경기도는 4일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 폐업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의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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