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道 '맘튼튼 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 내년 본격 시행
경기도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보내준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축산물 소비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지원을 위해 도와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출생신고일 기준)부터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4만여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는 1~4종으로 구성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 5만원 대비 두배 오른 10만원내로 가격을 책정해 현실 물가를 반영하게 되며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준다.
접수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시군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도 된다. 내년도 온라인 신청은 3월중으로 시군별로 개시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시군별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말했다.
한편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산모(2024년 1월1일~12월31일 출산)는 온라인 신청 마감일(2025년 2월28일)전에 신청하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받아 볼 수 있다.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 신도시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해당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져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되고 있으며 고양 등 5개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토지는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