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간병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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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간병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5.02.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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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방치된 빈집 31호 주민공간 정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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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간병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65세이상 노인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최대 120만원으로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의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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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방치된 빈집 31호 주민공간 정비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방치 빈집 31호의 정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텃밭,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특화 조성하고, 장기간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4년간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작년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을 발굴해 포천시에서 활동하는 KMS봉사단과 함께 포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심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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