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 구리이전 절차 전면 중단 [경기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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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H 구리이전 절차 전면 중단 [경기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5.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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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등록 외국아동 체류자격 연장 건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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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H 구리이전 절차 전면 중단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로의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이는 백경현 구리사장이 최근 구리시 서울편입과 GH구리이전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백 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구리시도 구리시민 1만명이 넘는 유치서명과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2021년 공모에서 GH이전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고 부지사는 만일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GH이전과 서울편입 동시 추진이 실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고 부지사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이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하고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며 구리·김포의 서울편입 주장이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구리·김포 서울편입 추진에 대해 조속히 포기선언을 하고, 백 시장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道, 미등록 외국아동 체류자격 연장 건의

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의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 시행돼 2025년 3월말 만료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전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명의 외국인 아동과 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법무부장관에 기간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자체 조사결과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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