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美 조지아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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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美 조지아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오늘]
  • 이재윤 기자
  • 승인 2025.03.0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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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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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美 조지아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도가 오는 10~15일 미국 조지아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

조사단은 4월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정책에 선제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부품업계 통상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장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이 맡으며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말 조기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공장(HMGMA)과 기아차공장 등 150여개의 국내기업들이 진출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심부”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 도내 기업의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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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편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등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했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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