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신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 김영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4.19 15: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자 유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야
교섭권 없는 단체는 의미가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영현 자유기고가)

최근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주요 쟁점 사안은 단결권은 줄 수 있지만, 교섭권은 어느 단체한테 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24시간 영업은 가맹본부가 사실상 제재할 수 없는 선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영업지역 보호문제는 처음부터 공정위의 250미터 모범거래기준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법 이것은 경쟁 시간의 거리제한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 영역이다.

위약금 문제는 가맹본부 단체의 자율 조정안으로 40% 선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입법 외적인 문제로 밀려났다. 가맹본부가 탈법과 허위, 과장된 정보로 창업자를 유치하였다고 하자!

이 편의점주가 적자로 1년 후 폐점을 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15평 내외를 기준으로 점포의 인테리어 잔존가, 폐기집기 잔존가, 집기철수 및 보수비용, 기타 등등의 폐점비용을 산정하면 어림잡아 4000~5000만 원 내외의 예상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가맹본부가 확보한 담보금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다. 이 점주는 일 년 만에 초기 투자금 모두를 잃고 영업기간의 손실액을 떠 앉고 이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야 한다. 소액투자로 유혹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법안 개정의 포인트가 창업자 유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줘야 하지만, 정작 개정안은 이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재 개정 법안은 이미 창업한 점주와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앉고 있는 문제점도 해소되기는 어렵다.

프렌차이즈 창업자의 정보의 부재로 입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사회로 가는 정의의 문제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아픔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암묵적 은폐가 아닌 신의 성실에 관한 필수적 사항을 열거하면, 창업자에게 수수한 권리금 등 자료의 증거인멸 금지, 본부임차형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첨부하고 재계약시 점주 참여 의무화, 중도 해지 시 점주 책임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점주의 정산서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는 모두 가맹본부의 전산처리에 의존하므로 회계기록에 대한 점주의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가맹본부가 져야한다. 이 내용은 법 기술적으로는 근거조항만 두고 시행령으로 유보할 사항이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는 사항은 점주에게 전혀 실익이 없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점주가 뭉치기만 하면 그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섭권 없는 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느 단체에 교섭권을 줄 것인가?” 에 대한 문제는 단체별로 교섭권을 갖더라도 교섭이 안 되면 결국 공정위로 가져가야 하므로 이러한 우려야말로 교섭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4시간 영업 자율의 문제가 개정안으로 확정되면 가맹본부로서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저 매출로 폐점을 원하는 점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24시간 영업 자율과 창업 과정의 신뢰성 확보 중에 보편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현재 점주에게는 미안하지만 후자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은 자기 책임이 명확한 방향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창업자가 피해를 입어왔고 개정법으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면 개정의 실익이 없다.

이 법의 요체는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계약관계 정보의 투명성이다. 신뢰성 확보와 표준약관의 근거조항 없는 개정안은 곪아 터지고 있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게 될 것이다. 개정안이 소위를 거쳐 국회 통과되더라도 알맹이 없는 가맹사업법 될 것이라는 건 나만의 기우로 끝나기 바랄 뿐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장은 대략 이렇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어 투자의욕을 꺾는다.”
“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자는 인상을 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공약에 연연하지 말고 각 경제주체가 힘낼 수 있게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 달라“
심지어 “경제민주화도 포퓰리즘” 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들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장막을 친다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는 결국 이 시대에서 암흑기를 맞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발의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경제민주화 실천 후퇴 땐 같은 당이라도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을 통하여 지금까지 법 개정을 위해 힘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점주 단체의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간 수고한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전국편의점 사업자 협동조합 김영현 이사 / 이메일 주소 : bds119@nat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종노예 2013-04-23 10:49:59
본기사와 같이 현재의 개정안은 점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실익을 주지도 못하는데
왜 수많은 점주들의 당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런식으로 수박컫만 핧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공정위의 처신에 불신만 더해간다.
이런 악법을 인정해주는 나라에 공정위는 재벌을 위한 공정위지 지금이나 개정후나 달라지는건 없다. 정부출범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생색만 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