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에 다 찾아내서 징수를 하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형이 확정된 지 15,16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바로 법제화가 가능하다”며 “강제노역과 연좌제 같은 반 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서 규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야당에서 관련법을 몇 번 냈었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추정시효 연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1원이라도 추징하거나 내면 3년 동안 시효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인 의외의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범인의 친인척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우는 한편 “강제노역 조항도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 공직자에게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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