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⑥> 피해 속출 ‘지역주택조합’,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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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⑥> 피해 속출 ‘지역주택조합’, 대책은 없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0.13 16: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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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정부와 국회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권장한다. 하지만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렴하다는 장점에 비해 감수해야할 위험이 크다. 기한이 없는 시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는 데다 자칫 잘못하면 공사가 무산되기까지 한다. 그 피해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지만 국회는 저렴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부동산 시장의 대책으로 내세운다. 장점을 위해서하는 악용기업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등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시사오늘>이 지역주택조합방식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역주택조합개발방식은 주변 시세보다 10~30%가량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역시도 이 점을 들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라고 말한다.

지난 6월에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주택조합개발방식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국・공유지 확보 기준과 △조합원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1년 2곳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지난해 규제 완화로 26개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53)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하다. 틈새시장으로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80%이상을 매입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점 △탈퇴가 쉽지 않다는 점 △공급 주택 규모가 제한된다는 점 △조합원 간 갈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의 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한 조합원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 역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성공하는 집은 열 채 중 한두 채”라고 말한다.

이 방식이 토지매매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입이 80% 이상 되지 않으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들은 투자를 시작했으면 돈을 끝까지 채워 넣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득이한 경우 총회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걸쳐야 한다. 이처럼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투자했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 액수도 만만치 않다.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이수건설 돈암2차에 분양 계약을 한 피해자 김모(52) 씨는 “1억 1500만 원이 5년 째 묶여 있다. 토지 매입은 50%도 되지 않았고 아파트가 지어질 지도 확신할 수 없다”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딸 시집을 보내기 위해 투자했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얼마 전 소송에서 패한 김 씨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며 “얼마 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도 전했다.

▲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 ⓒ 뉴시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방식을 권유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측은 7일 <시사오늘>에 보낸 공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조합을 결성해 조합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비 절감을 통한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이다. 그러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계약금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거나 신탁회사를 내세워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회의 법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제시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 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토교통위원회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수건설 돈암2차 브라운스톤 조합원들이 지난 5년 간 이수건설에게 지급한 돈은 4차 중도금까지 20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부지 매입은 48%밖에 되지 않았다.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는 건 집을 사기 위해 모였던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이므로 탈퇴도 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 김 씨 역시 얼마 전 소송에서 패한 상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들의 위험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

국회의 주장처럼 부동산 시장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악용한 건설사를 법적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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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oa0469 2015-09-21 09:03:06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을 아십니까?

아래의 글을 읽고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세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51153

mkeysign 2013-10-16 09:22:36
입법, 법 및 행정이 인기영합에 치중함이 아쉽다.
-책상에서보다는 현장에서...
-즉흥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에서(한 건주의보다는 대물림 주의에서)...
-단순 아이디어 수준보다는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적 수준에서...
등등이 아쉽네요.
서민의 삶, 애환을 너무도 모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