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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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물린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1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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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세분화…23일부터 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오는 23일 부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오는 23일부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했을 때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승합차가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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