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정유3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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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정유3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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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유 3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정유사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유 3사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1억5000만 원, GS칼텍스는 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7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과 관련해 참여자와 시기,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공사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서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지 감시한 점과 일정한 시기에 가격을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가격담함의 합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며 “당시 79%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지닌 정유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격을 변경한 만큼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8월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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