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적발…1146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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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적발…1146억 원 과징금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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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계량장치(미터) 및 와이퍼시스템(와이퍼) 입찰건에 대해 낙찰예정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본계 자동차부품 회사인 덴소그룹의 계열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2개사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가 미터 담합을,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이 와이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는 현대·기아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미터 입찰에 담합했으며, 덴소코퍼레이션·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6개 와이퍼 입찰에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에 510억99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에 119억6100만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에 459억9200만원, 보쉬전장에 56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덴소코퍼레이션은 한국 내 관련 매출액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할 계획이다.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등 미터 업체들은 2007년도에 쏘렌토(XM), 쏘나타(YF), 투싼(LM) 등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수주 경쟁을 진행한 후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덴소그룹 2개 계열사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는 현대·기아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상대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상대회사들은 위 제시가격보다 약 5% 내외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기 낙찰예정자을 합의했다.

와이퍼의 경우도 보쉬전장이 덴소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미국·EU 등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가격담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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