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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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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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인 황보건설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과 외국환 거래계산서, 문자메시지, 비자금 관리장부 등의 증거와도 부합된다”며 “원 전 원장이 황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 전 원장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했다”며 “반성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금 20돈의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생일선물’이라는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을 받고,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만 원)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91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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