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상기기 적발 시 차종별 범칙금 3만~7만 원·벌점 15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찰이 오늘(14일)부터 운전 중 DMB 시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벌인 후,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종별로 3~7만 원(이륜 4만 원·승용 6만 원·승합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나 교통정보 및 국가비상사태나 재난 안내 영상,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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