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한화·한진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태료 5억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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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한화·한진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태료 5억9천만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0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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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해 총 5억8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GS, 한화, 한진 등 3대 대기업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를 특수관계인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GS는 13개 계열사에서 위반사항이 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8900만 원 부과됐다.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 적발돼 1억 6600만 원,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 적발돼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에서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랙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넘겨 공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6건,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 내용 누락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사 중 20개(83%)가 비상장사였고 위반 건수로도 비상장사가 총 41건 중 36건(88%)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들의 공시 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도에 대한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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