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 법제화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연말에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전문성·객관성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영역 확대로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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