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사소 상표, 다이소와 유사…2억3천만 원 배상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다사소 상표, 다이소와 유사…2억3천만 원 배상하라"
  • 방글 기자
  • 승인 2014.06.20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다이소 상호와 다사소 상호가 유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활용품 판매점 (주)다이소아성산업이 유사 업체 (주)다사소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과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사소는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 측에 2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표가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다사소가 다이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