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귀걸이' 무단사용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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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귀걸이' 무단사용자 손해배상
  • 시사오늘
  • 승인 2010.04.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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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상표권침해 인정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로만손이 "'김연아 귀걸이'로 유명해진 왕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씨는 로만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일명 김연아 목걸이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상용한 침해자에게 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진은 김연아가 지난 1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에서 시건방춤을 추고 있다.     © 뉴시스


재판부는 "로만손은 2003년 특허청에 왕관모양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한씨는 로만손이 상표등록한 동일·유사한 왕관 모양의 장식을 사용해 제조·판매함으로써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왕관 모양 장식의 사용은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도 함께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씨는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7년 9월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왕관모양의 헤어밴드, 머리핀 등을 만들어 팔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로만손은 한씨를 상대로 2008년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왕관모양 액세서리는 로만손이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를 모델로 광고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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