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양회정 씨 부인 유희자 씨와 일명 김 엄마, 김명숙 씨가 28일 자수했다.
검찰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김 씨와 유 씨가 자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 인천지검 당직실로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와 자수의사를 밝혔고 오전 8시 30분 쯤 인천지검으로 자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처벌보다는 그의 도주 과정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7월말까지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말해왔다.
강창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본범인 유병언이 사망했기 때문에 범인도피에 대한 처벌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씨는 유 전 회장이 살아있던 지난 5월 25일까지 그를 수행한 만큼 마지막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도 7월 말 까지 자수할 경우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구속된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5일 경찰에 검거돼 선처 가능성이 사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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