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흥국화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비자 기만하는 ‘흥국화재’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5.0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소송 업계 1위...툭하면 소송, 소비자 골탕
상식 이하 수준으로 소비자 분쟁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흥국화재가 임직원의 소비자 인식과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소비자 분쟁 건수가 늘어나는 등 ‘기본이 없고 비상식적인 직원의 업무지식 및 처리 미숙’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회사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보소연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보유계약 10만 건 당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13.2건으로 업계 평균 건수 대비로는 7.8배나 높으며(2009년 4월~9월말 기준), 2009년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건수에서도 2008년 대비 2009년도 분쟁건수 증가율은 8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소연 측은 “흥국화재는 지난 2006년 3월 태광그룹에서 쌍용화재를 인수한 이후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엄청난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판매 이후는 ‘나몰라 식’ ‘계약자관리시스템부족’ 등 뒷감당을 못해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한 것이 연관성이 없다면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의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거부는 물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격인 자세를 취한다”고 질타했다.
 
김해에 사는 홍모(여, 38)씨는 지난 2009년 2월 흥국화재에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후 같은 해 12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 한 후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홍씨가 보험 가입시 유방양성결절 진단을 받은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씨는 보험금 청구 병명과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병명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맞대응했으며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다.
 
서울에 사는 송모(남, 47)씨는 지난 2008년 2월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가입했다. 같은 해 6월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월에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송씨가 과거 치료사실을 등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금을 거절했다. 이에 송 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보험사의 패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보험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송씨는 “계약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흥국화재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준다고 할 뿐 전화도 없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이해는 하는데 담당자를 모른다고 답변일 뿐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송씨는 “다른 방도가 없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지만, 금감원에 계약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또 소송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 측은 “흥국화재는 입맛대로 해석해 연관성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 못하고 있다”며, 흥국화재의 업무능력 수준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소연은 “보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보험사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흥국화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긴 어렵다”며 “현재 알려진 고지의무위반 말고도 다른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포착돼 조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