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횡령 부산시수협 전 간부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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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횡령 부산시수협 전 간부 징역 5년 판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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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부산시수협 전 간부가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시수협 전 기획검사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부산시 수협이 자체감사를 통해 전임 집행부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렸다.

김 씨는 또 2008년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부정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부산시수협 다대지점 보증금 6억 원을 한꺼번에 빼돌렸다 발각되자 뒤늦게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분양과 관련해 34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17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TV광고로 4억7000만 원을 사용했지만 TV광고는 방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기간에 걸쳐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부산시수협의 육성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7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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