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입찰 들러리'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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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입찰 들러리'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27억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0.0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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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27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5일 밝혔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삼성물산은 162억4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2009년 지하철 919공구 입찰 당시 수주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이었다. 삼성물산은 당시 공사예정비의 94%인 1880억 원, 현대산업개발은 94.11% 수준인 1882억2000만 원 가량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응찰가 차이가 0.11%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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