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고기, 한우처럼 등급 속여 판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입산 소고기, 한우처럼 등급 속여 판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07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 "식약처,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시의무 규정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이 제멋대로 매겨져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이 7일 공개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소고기는 5개 부위(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대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다.

일부 유통 업체에서는 이를 악용,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처럼 '1++등급', '1+등급'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해 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등급제 적용 판매는 소비자가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시의무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