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찰이 공공공사 주배관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두산중공업과 SK건설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두산중공업 이모 상무와 SK건설 김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등 22곳이 참여한 입찰전 사전 모임에서 구간별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정가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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