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행각 여고생 등 3명 감금 폭행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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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여고생 등 3명 감금 폭행죄 구속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1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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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 이유로 감금·폭행…침 핧게하거나 변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행각 벌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동급생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조폭 행위를 연상케하는 극도의 가혹행위를 벌인 여고생 등 3명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5일간 동급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여고생 A(16)양과 친구 B(15.여고 자퇴)양, B양의 남자친구 C(15.고교 자퇴)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D(15.여고생)양이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D양을 불러내 5일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은 뒤, D양에게 이를 핥아먹게 했으며 컵에 소금, 간장, 들기름 등을 섞어 강제로 마시게 했다.

또 D양의 옷을 벗겨 상습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자신의 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또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구걸을 시켜 돈을 갈취했다. 이 같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D양이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몸사진을 올려 무작위로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D양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전문가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성인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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