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2009년 광주광역시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에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최근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년 5월 16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건설은 772억 원 규모의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부건설 측과 투찰가를 조율했다.
동부건설 측에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해 공사를 732억여 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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