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 교수 등…금융권 사외이사 문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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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교수 등…금융권 사외이사 문 좁아진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2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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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KB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권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그간 사외이사들은 교수들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은 부족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일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최적의 지배구조를 스스로 상세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선 금융‧경영‧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 역시 자격 요건이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최대 재임 기간은 5년이다. 겸직도 금지된다. 단,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과 같다.

사외이사 평가에 있어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권고했다.

뿐만 아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게다가 자기 추천도 금지된다. 상호 추천의 경우에도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회계 부문에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 진출로가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사회가 어떠한 공통 배경을 공유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이 '다양성 원칙'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보상‧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CEO 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중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는 일회성이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확정됐다.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CEO 추천·선임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CEO승계프로그램을 사전에 구비·운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에 추가 적용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단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해당 안은 업권별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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