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고가 가구’ 논란을 빚은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케아 뿐 아니라, 국내 가구업체들의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 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비교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점은 내년 2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가구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고가 논란을 감안해 조사의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저가 전략으로 43조원 규모의 거대 가구기업으로 성장한 이케아는 최근 국내 홈페이지에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을 미국보다도 최고 1.6배가량 비싸게 책정해 고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장 국장은 “이번 조사가 이케아의 가격을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그에 따라 처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3월에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앱과 관련한 수수료와 서비스 등 비교정보를 공개키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신고 사안과는 별도로 수수료·서비스 제공여부 등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국장은 “최근 들어 배달앱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어떻게 이용하고, 소비 성향 등도 함께 조사해서 내년 3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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