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무허가 바비큐장 화재로 인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펜션의 실 소유주 전직 기초의원 최모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최씨에 대해 사정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한 달에 18~22일 담양에 머물렀고, 주변인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경찰은 또 펜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었고,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점도 적발해 건축법 위방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회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 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의결 처리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