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신세계건설은 최근 삼성세무서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사유로 97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의무 없음을 소명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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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은 최근 삼성세무서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사유로 97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의무 없음을 소명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