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대구하수처리장 공사 담합…5천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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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대구하수처리장 공사 담합…5천만원 부과받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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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담합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수주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 설계를 들러리 업체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공사 금액인 648억 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포스코건설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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