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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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되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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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지문·홍채인식 등으로 대체 방안 마련
금산분리, 국회에 필요성 설명하고 동의 구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영업점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과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기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지점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어 일반 은행 점포에 비해 예금금리는 더 높게, 대출금리는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다. 미국의 얼라이뱅크와 이트레이드뱅크, 일본 라쿠텐뱅크 등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고성장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제법과 금산분리 장벽 때문에 설립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이나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에 대한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게다가 처음 거래를 틀 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점포가 있어야해 '인터넷전문'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에 신 위원장은 "실명 확인 간소화 등을 통해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고객이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는 대신 화상통신, 지문·홍채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회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만 있으면 내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후에 사고가 터지면 무겁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꿀 방침이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기존 금융회사 지점에서만 취급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으로 넓히는 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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