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에 최저수익보장 '꼼수' 영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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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에 최저수익보장 '꼼수' 영업…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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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가맹점주에 1억6000만 원 보상” 판결…사측, 경위 파악 뒤 상소 여부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제너시스BBQ그룹이 최저수익보장을 미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 후 몰래 세부기준을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시스BBQ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최저수익보장을 미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 후 몰래 세부기준을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3명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 등에게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후 3년 간 투자금액 연 5% 수익 보장 홍보…기준금액 한도 명시 無

BBQ는 지난 2012년 치킨 요리와 음료 등을 매장에서 직접 구입해 취식할 수 있는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다. 사측은 가맹점주 모집 당시 ‘계약 후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수익보장이라는 계약 조건에 박 씨 등 3명은 2012년 2∼3월 사이 BBQ와 3년 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가맹점을 열었다.

그러나 실제 매장 운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고, 이들 매장은 1년 넘게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박 씨 등은 A사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BQ는 이를 거절했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박씨 등은 영업을 즉각 중단한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BBQ 측은 소송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반면 박 씨 등 3명은 “계약 당시에 본 적이 없던 세부 사항이 갑자기 생겼다”며 “이는 필히 본사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은 것”이라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업체 측이 뒤늦게 몰래 마련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맹점 모집 당시 최저수익보장 조건을 크게 홍보했던 만큼, 박 씨 등은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가맹점 모집 시 기준 금액 조항 제외”…BBQ 손해배상 책임 인정

BBQ 관계자는 “계약 요건에 맞는 타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은 물론 인수까지 마쳤으나, 이번 소송을 진행한 점주들의 경우 계약 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수익보장과 함께 운영 부진에 따른 손실액까지 보상해달라는 요구 탓에 보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비용 10%를 가맹점사업자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상품권 판촉비용을 전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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